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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1 중고사기사건/내가 피해자인데 잘못했다는 가해자의 아버지.

이야기/사기|2020. 1. 11. 14:28

오늘 굉장히 신선한 경험을 했는데, A의 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앞의 게시글에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A의 계좌로 입금을 했으니, A가 변제의사가 있다면

형사고발이나 민사고소는 하지 않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었다.

 

A로부터는 당시 아무런 연락도 받지 못해 예정대로 고발과 민사고소 둘 다 진행하게 되었고,

형사고발부터 보자면 경찰서에서 A는 계좌대여가 경미하여 혐의없음으로 검찰에 넘기고,

B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그리고 관할검찰이 바뀌어 수원에서 인천지검으로 다시 넘어오게 됐다.

다만, 경찰 입장에서 A를 무혐의로 본다는 것이고 검찰은 별개로 보지만..

경찰에서 무혐의의 근거를 설명했을테니 거의 받아들여질 것 같은게 내 생각이다.

 

그리고 민사적인 것을 보자면,

나는 A의 계좌로 입금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A로부터 돈을 받아야 한다라는 생각이라

A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다.

그렇게 소장이 완성되고, 소장등본이 어제 A의 집으로 도착한 모양이다.

 

 

 

더보기를 클릭하면 전화내용이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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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이후 편히 보기위해 대화체로 쓰자면,

 

아버지 : 무슨이유로 고소하신거에요?

 

나 : 사기요.

 

아버지 : 핸드폰 받으셨어요 안받으셨어요?

 

나 : 받은 적 없습니다.

 

아버지 : 받은적 없어요?

 

나 : 네.

 

아버지 : 아..그러면 저 뭐지, a친구 b 걔 잡혀있으니까 걔한테 물어봐도 되고,

물어볼거고, a하고 통화한거있죠?

 

나 : 아뇨. 통화한건 없습니다.

 

아버지 : 통화한거없어요? 제가 알고있는거 통화한거 알고있는데 밤12시 넘어서?

그거 내가 통화기록 확인 할거고.

 

나 : (위에 a하고 통화한거있죠?를 잘 못들어서) 선생님 잠시만요. 저랑 a랑 통화했다는걸 말씀하시는거에요? 아니면 a친구인 b랑 통화했다는걸 말씀하시는거에요?

 

아버지 : 통화한것도 다 보냈잖아요. 그게 내가 이해가 안되는게 왜 기름값 없다는데 기름값을 보내주는 거에요?

 

나 : 그때 b가 저하고 남양주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자기가 가고있는데 기름값이 없으니까 제가 도착해서 기름값을 주겠다.라고 해서 핸드폰하고.. 그래서 제가 a씨의 계좌로 돈을 보낸거죠.

 

아버지 : 그거는 그럼 당신이 잘못한거 아니에요?

 

나 : 제가요?

 

아버지 : 네. 아니 핸드폰 명의는 누구껀줄 알고 하신거에요?

 

나 : 저는 모르죠. 저는 거래하고 난 뒤에 a씨가 그랬잖아요. 자기 명의로 된 핸드폰이였다고. 전 그때알았어요.

 

아버지 : 그때 알았으면은, 그때 알았다고하면은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왜냐면 핸드폰을 직거래를 하신거 아니에요? 만나서?

 

나 : 직거래 했죠.

 

아버지 : 그럼 지금 말씀하신게 핸드폰 받은거죠? 네? 아까 안받았다고 했는데 지금 받은거잖아요.

 

나 : 아니 잠시만요ㅋㅋ 제가 말한 '못받았다'고 하는거는 그 이후의 핸드폰을 말하는거에요.

 

아버지 : 그 이후의 핸드폰이라는게 뭐에요? 그럼 핸드폰을 안받았는데 a명의로 된건 어떻게 알아요?

 

나 : 아니... 잠시만요 사장님. 제가 말하는게 뭐냐면 첫번째 거래는 했어요. 그다음에 두번째, 세번째, 네번째...

 

아버지 : 아니 아니 첫번째 거래를 했으면 a명의로 된 핸드폰을 받았냐 안받았냐 이걸 물어보는거에요.

 

나 : 그거는 받았다니깐요?

 

아버지 : 그러면 핸드폰을 사갔는데 왜 고소를 하는거에요?

 

나 : 아니... 그 이후의 거래가 문제잖아요 지금..

 

아버지 : 그 이후의 거래는 a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나 : a씨의 계좌로 돈이 들어갔잖아요 사장님.

 

아버지 : 아니 그러면 당사자 계좌로 돈을 넣어야지 남의 계좌로 넣으면 그거는..말이 안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직거래를 하셨든 뭐를 하셨든간에.. 나는 저기 따지고 싶진 않아요.

 

나 : 지금 따시고 계시잖아요. 저한테.

 

아버지 : 여튼 a명의로 된건 받은거죠? 핸드폰?

 

나 : 받았다니깐요.

 

아버지 : 받았으면은 고소를 했잖아요?

 

나 : 네.

 

아버지 : 나도 고소를 할거에요.

 

나 : 아니 지금 제가 그걸로 고소한게 아니잖아요.

 

아버지 : 뭐가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거는 a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

 

나 : 아니 사장님. 사장님이 방금 저한테 물어보신게 a명의로 된 핸드폰인지 몰랐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그죠?

 

아버지 : 그렇죠.

 

나 : 근데 전 이해가 안가는게 그러면 a씨는 자기 통장에 돈이 들어온게 어떤 돈인지도 모르고, 자기 친구한테 줬다는게 말이돼요?

 

아버지 : 그거는 걔(b)가 말을 안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돈을 받을게 있는데 그 통장으로 들어와서 줬다고 하니까 그거는 나중에 법정에서 따지는지 뭘 하든지 하고..

 

나 : 아 그래요. 저도 못들었다니깐요?

 

아버지 : a명의에 대한 핸드폰은 받은거잖아요.

 

나 : 그렇죠. 그 당시에는 모르고, 이후에 a씨한테 들어서 알았어요.

 

아버지 : 일단은 받으셨잖아요.

 

나 : 그렇죠. 받았어요 .네.

 

아버지 : 받았으니깐은.. 어차피 직거래가 된거에요. 그렇잖아요?

 

나 : 그렇죠.

 

아버지 : a친구 b한테 뭐를 했던간에 핸드폰은 받으셨으니까.. 고소를 하셨으니까 우리도 나도 고소를 할거에요.

 

나 : 고소를 하든말든 전 상관없는데 제가 말하는거는 그때 핸드폰 거래가 문제가 아니라니깐요. 그 이후의 거래에 대해서 고소를 한거라니깐요? 고소장 읽어는 보셨어요?

 

아버지 : 읽어봤어요. 그러고 봤는데, 봤더니 별것도아니고 그러고 나서는 확인을 하셨어야지

나 : 아니 무슨확인을 합니까? 선생님 무슨 확인을 합니까?

 

아버지 : 돈을 부쳤을 때 '너한테 돈을 붙여도 되냐' 물어는 봤어요 한번이나?

 

나 : 저는 그때 a씨 번호도 몰랐어요. 저는 그때 저하고 거래한 b가 a인줄 알았어요.

 

아버지 : b하고 통화했던게 다 나오는데 뭘. 직접 보냈드만 뭘 그래요.

 

나 : 아니 통화를 해도 b의 페이스북 이름이 본인 이름 끝자리고, a이름하고 끝자리가 비슷한데 제가 그 둘이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압니까? 정확한 이름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아버지 : 그거는 나한테 따질일이 아니고.

 

나 : 지금 사장님이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아버지 : 그러면 고소를 하셨으니까 우리도 어차피 이 건을 가지고 고소를 할거에요.

 

나 : 저를 고소하신다고요 ?

 

아버지 : 고소를 하셨으니까 맞고소를 할거라고.

 

나 : ㅋㅋ.. 지금 무슨 고소장을 받으셨어요? 형사에요 민사에요?

 

아버지 : 제가봐서는 이거를 고소를 했어도 경찰서에서 날라와야 하는데, 인천지법에서 날라왔더라고. 그래서 그거 가지고 경찰서 가가지고 , 경찰서 내 친구한테 가가지고 확인하고 고소를 할거에요. 알았죠?

 

나 : 저를 무슨 명목으로 고소하신다는거에요?

 

아버지 : 아니 고소를 했으니까 무고죄라도 고소를 할거에요.

 

나 : 사장님 저는 지금 피해자에요.

 

아버지 : 아 a도 지금 피해자에요.

 

나 : 아니 a는 계좌대여 불법이잖아요 지금.

 

아버지 : 그거는 무조건 당신이 그렇게 보는거지. 첫번째는 그렇다치고 그 다음째는 말도없이 계좌에다 돈을 보낸거 아니에요?

 

나 : 그럼 첫번째는 제가 a씨랑 거래했어요? 아니잖아요.

 

아버지 : 그러니까 그 사람하고(b) 거래를 했으면 원래 b 계좌로 보내야하고, 네? 명의가 맞냐? 확인도 했어야해요.

 

나 : 그거를 제가 몰랐다니깐요?

 

아버지 : 몰랐으면 당신이 모른거죠.

 

나 : 그래요. 그럼 a씨도 똑같이 자기가 몰랐던거죠. 자기가 계좌대여 했는데.

 

아버지 : 그러니까 고소를 했으니까, 우리도 맞고소를 할거에요. 그렇게 일단 아세요.

 

나 : 그래요. 고소하세요.

 

아버지 : 예 맞고소를 할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저기뭐야 추가적으로 우리는 핸드폰을 안받은게 아니고 받았기때문에 우리는 고소를 하는거에요.

 

나 : 고소장 진짜 안읽어보신 것 같은데요 사장님?

 

아버지 : 나머지거는 우리가 내가 할게 안돼요. 그거는 그쪽에서 돈을 보냈고, 말도없이 보냈고, 이거를 했기때문에..

 

나 : 아니 그럼 제가 말도없이 보냈으니까 말도 없이 보낸 돈을 저한테 다시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취하할게요.

아버지 : 아니 그걸 우리가 왜 보내주냐고?

 

나 : 잘못보낸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정정할 의무가 있는거 아니에요?

 

아버지 : 그거는 잘못보낸거는 모르겠는데 법적으로 하든지 하시고, 암튼 고소를 하셨으니까 우리도 맞고소를 할거니까 그렇게 아시라고.

 

나 : 네~

 

아버지 : 그리고 b는 잡혀있으니까 다 경찰서가서 확인을 할거에요.

 

나 : 지금 제가 b하고 합의를 하고있는데, 그거에 대한 내용도 모르시고 저한테 고소하시네 뭐하네 말을 하면 솔직히 저도 기분이 나쁘죠.

 

아버지 : 아니 기분나쁠게 뭐있어요. 맞고소해가지고 지면은 내가 다 뒤집어쓰면 되는거고.

 

나 : 아니 지금 상황에 대해서도 자세히 모르잖아요.

 

아버지 : b하고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나 : 그친구가 분할로 해서 갚겠다고 해서 제가 분할중에 한번이라도 나한테 돈을 입금시켜주면 합의서 써주고, 모든 고소 및 고발을 취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a랑 b 둘다 의심을 하고 있는데, 한번.. 한번이라도 입금주면 취하를 하겠다. 그렇게 까지 애기가 오고간 상태인데, 고소하실려면 고소하세요 그냥.

 

아버지 : 예 알았어요. 그x끼(b)도 우리집에서 컴퓨터도 훔쳐가가지고..

 

나 : 그건 뭐 제 알바아니고.

 

아버지 : 알바아니지만은 그래서 그놈을 우리가 집어넣었으니까 그거를 해가지고 고소를 하셨으니까 어차피 나도 그냥 있을수가 없어서 내가 핸드폰을 명의로 된걸 안받았으면 상황이 달라지겠지만 일단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저도 맞고소를 할거에요. 그렇게 아세요 그냥. 더이상 대화할필요 없잖아요.

 

나 : 네

먼저 이 대화에서 나의 입장을 얘기해보자면,

내가 "핸드폰을 안받았다"라고 한것에 대해서

내가 이후의 거래에서 핸드폰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고소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받았다고 했다. 받았다고 하면 고소를 한 이유가 없지 않은가?

나한테 "받았는데 왜 안받았다고해요?"라고 할 때 진심으로 나랑 장난하나 싶었다.

 

그다음 이 아버지가 말하는 것이 돈을 입금하는데 왜 한번도 확인을 안했냐라는 것인데,

직거래를 하면 만나서 얼굴을 확인하긴 한다. 다만 신분증을 서로 교환해서 확인하진 않는다.

그리고 계좌의 번호와 예금주의 이름만 확인하지

이 예금주가 당신이 맞냐면서 증거를 대라고 하지는 않는다.

핸드폰으로 계좌이체 할 때 계좌번호랑 은행 입력하고 "예금주 xxx님 맞아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

"당신 정말 xxx맞아? 증거대봐. 쫄리면 뒤지시든지." 라고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는 사기를 당하고 나서 a와 b가 두명이 존재한다는 걸 알았지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사람의 명의를 가지고 사기를 친다는 생각은 안했다.

왜냐면 페이스북 때문인데,

b의 페이스북 이름은 본인의 이름 맨 끝자리인 "선이"였다.

a의 풀네임은? "박영신"이였고.

그래서 나는 선이나 신이나 페이스북 이름을 바꿀 때 잘못입력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려러니 했다. 무엇보다 물건의 상태도 정상이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이 사건의 쟁점은 첫번째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 이후의 거래이다.

나는 입금을 했고, 핸드폰을 못받았다. 피해자다.

자신의 아들인 a가 계좌대여를 했든 안했든 나는 b에게 사기를 당했겠지만,

현실은 a가 대여를 했고, 나는 a의 계좌로 입금을 했기 때문에

나 → a → b로 흘러간 돈을 다시

b→ a→ 나로 돈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a에게 민사소송을 걸었다.

정말 너도 억울하면 b를 민사고소하라는 의미였다.

내가 그걸 판별 할 권한은 없으니까.

a도 물론 b한테는 피해자지 나한테까지 피해자가 아니란 얘기다.

 

다만 b는 "자신이 했다"며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라,

원만한 해결을 위해 b의 합의를 받아줄려고 한 상태인데

a의 아버지의 전화를 받고서 좀 허탈했다.

 

난 솔직히 a가 고의가 있든 없든

아버지가 나한테 사과를 할 줄 알았다.

만약 "a 아버진데 우리애가 고의로 한건 아니지만 피해를 끼친것 같아 미안하다"고 했다면

나는 바로 "b와 합의가 진행중이고, 1회만 이체시켜주면 취하할 예정이니 기다려 달라"고 했을거다.

녹취록을 들어 볼수록 이 아버지는 고소장을 제대로 읽은 것 같지도 않고,

무작정 나에게 전화해서 따지기만 한다.

 

본인들은 잘못이 없다고?

아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보면 대여는 명백히 이런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이 조항을 볼 때 "대가를 수수했는지"여부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가 쟁점이라 보여지는데,

첫번째로 a가 보낸 입출금 내역을 보면,(밑에서부터 순서)

김xx이 70만원이 입금한 것이 내가 입금한 거고,

거기서 이xx으로 6만원을 이체했다.

난 이 xx의 이름을 처음 보는 이름이고,

이후 "xx에너지 주식회사"에서 주유를 했다.

xx에너지에서 56,000원이라는 금액을 주유비로 사용한 것이 나는 "대가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두번째로는 11월 29일 a랑 나랑 처음 통화할 당시, a가 나한테 했던 말이 있었는데,

"b가 타이어 휠을 훔쳤다는 사실을 몰랐지만, b가 대신 판매하는 글을 올려달라고 해서 올렸었다. 글 올렸는데 타이어 휠 주인한테 연락이 와서 '휠은 자기것이고 b가 훔쳤다'라고 했다."

이 타이어 휠 사건이 일어난 것이 19년 11월말 기준으로 3개월 정도 된 이야기이니,

적어도 a는 3개월 전에 b가 절도범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타이어 휠을 훔칠 당시 브레이크패드를 훔쳤다는 것을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었다. 

대신 글을 올렸지만 판매는 못했다고 해도, 자신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었다는 사실을 a는 이미 인지하고 있었고, 경험을 통해 이번 사건에서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를 어느정도는 인식할 수 있었다는 것이 내 생각이다.

 

그러니까 잘못이 있는 거 아닌가?

물론 이건 어디까지나 내 생각에 불과하고,

판단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다.

 

현재로서 직접적으로 제일 큰 가해자는 b가 맞다.

다만 b는 나와의 연락을 통해 사과를 몇차례나 했다.

그것이 진심이든 아니든 일단 사과는 했고,

합의에 있어서도 조금 굼뜨긴 하지만 합의의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a로부터는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무고죄로 고소한다는 얘기만 들었다.

 

난 고소장이든 경찰서에서든 허위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다.

경찰서에 방문했을 때도 팀장님이 "a와 b사이에 채무관계가 있다면 a가 받을돈을 바로

a계좌에 이체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한 것에 대해서도 수긍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블로그에 "애매한 부분이 없지않아 있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다만 이 것을 밝히는 것은 "수사기관"의 몫이지, 내가 밝혀야 할 문제는 아니다.

난 "있는 사실을 그대로 얘기했을 뿐"이니까.

 

그리고 이런 항목들에 대해 "범죄로 인정하는지 여부"역시 수사기관이 몫이고,

"범죄로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처벌에 대한 수위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

즉, "죄는 있지만 그것이 경미하여 기소유예"가 된다고 해도 나는 할말이 없는거다.

 

a의 아버지가 착각하고 있는게 있는데 "인천지법"에서 받은 소송장을 가지고 나에게 전화하는 것을 보면 형사사건이 아니라 민사사건으로 무고죄 고소드립을 친다는 것이다.

민사사건은 무고죄를 다루는 것이 아니다. "죄"를 다루는 것은 형사사건이니까.

민사사건에 "대응"하는거지 "무고로 고소"하는 영역이 아니다.

물론 나는 형사고소도 했지만, 무고죄의 성립요건을 보면 먼저 a에 대해 "무죄"판결이 떠야한다.

아직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무고죄'로 고소하는 것은 너~무나 시기상조이며,

설령 "무죄판결"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무고죄의 정의를 보면

 

타인을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156조).

 

라고 나와있는데, 나는 "허위의 사실"을 얘기한 적이 없기 때문에 무고죄가 되진 못한다.

설령 "무죄"가 아니라 "혐의없음"이 나온다면 무고죄 성립도 안되서 무고죄고소도 못한다.

 

무엇보다 사과 한마디 받는게 참 어렵다.

나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존중한다.

다만 a의 아버지가 자신의 친구가 경찰이라며

나에게 무고죄로 고소하겠다고 얘기를 얘기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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