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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2 항고장 제출 -1

이야기/사기|2020. 1. 17. 20:19

그저께(1월14일)와 어제(1월15일) 사기꾼에 대해 은근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저께부터 말하자면 a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었다.

"자기 아들인 a가 b연락처를 지워서 그런데 b의 번호를 알려달라"는 것.

나는 "b에게 알려줘도 되는지 물어보고 알려주겠다"라고 했지만

a의 어머님은 그냥 알려달라면서 날 그르치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 가족은 말을 참 기분나쁘게 하는데 일가견이 있는 가정인가 싶었다.

 

어쨌든 완강히 거절을 하고,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입금 잘못한 나의 잘못이다'라고

말한 것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다라고 했는데,,

변명아닌 변명을 하더라.

"표현을 그렇게 한거고..."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처음엔 그냥 그러려니 했지만

a에게 대놓고 물어봤다. 정말로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냐고..

놀랍게도 a는 일절의 반성도 없이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한다는게

참 대단한 발상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로 생각했다.

a도 결과적으로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나의 안일한 생각이

그를 여기까지 이끌고 온 것 같았다.

나는 법을 이용해서 돈을 변제 받는 것에 목적이 있었지

처벌 수위는 약하게 받길 바라는 마음이 컸다.

 

b는 나에게 사과와 변제를 약속했고,

a는 일절의 사과도 없는 것을 보면

법을 이용해서 돈을 받기보단 법을 이용해서 한번 혼나봐야 정신차리구나 싶었다.

솔직히 진술서에서도 b의 행위에 대해서만 자세히 진술했지

a의 행동에 대해서는 진술하진 않았다.

다만 경찰에 접수할 때 'a가 사기에 관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계좌대여는 불법이 맞다'라고

예비적 청구를 주장한 바가 있긴 했지만,

아마 경찰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나 싶다.

 

그래서 진정서를 작성하여 a의 계좌대여가 불법이 맞다.라는 걸 얘기 할 셈이였다.

 

그리고 어제 진정서 작성을 다 하고 제출할 예정이였으나,

문자한통을 받았다.

a는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b는 구약식.

그래서 나는 진정서 대신 항고장을 통해 a의 죄를 물기로 했다.

물론 나는 적극적으로 있는 사실을 추려서 주장할 뿐이고,

이걸 판단하는 것은 검찰 및 사법부의 권한이니 항고장을 통해서도

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그냥 인정해야지 뭐,

a도 어제만큼은 '혐의없음'이 나왔으니 축배를 들고 있을거라 생각하지만

제발 나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길 간절히 바라본다.

 

먼저 내가 말하는 '계좌대여'가 정말 위법인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었다.

항고장에 단순히 "얘가 이랬어요 ㅋㅋ"라고 쓰고싶진 않았고,

'a의 이러이러한 행동들은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했기 때문에 위법이 맞다'라고

강력히 주장을 해야 항고를 받아들여 줄 것 같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련된 법 조항과 판례들을 꽤 많이 검토하고 찾아봤다.

 

이 글을 보고 참조하는 사람들이 언젠간 있을 것 같아 미리 언급하자면

나는 이렇게 해서 항고장을 작성했다는거지,

이 항고장을 통해 a가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이후 처벌이 나오면 그때 다시 포스팅 하겠지만 적어도 이 시점만큼은 아니니까

단순히 '참조'만 하면 좋겠다.


먼저 '계좌대여'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법'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javascript:;)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5. 1. 20., 2016. 1. 27.>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여기서 2와 3을 위반하는 것으로 작성했다.

 

이 법조항에 따르면 계좌대여를 했다고 할지라도, 대여인이 대가를 받아야 성립이 되는거고,

대가를 받지 않았어도 범죄에 이용할 목적이거나 이용될 것을 알았다라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이것들 중 하나라도 밝혀야 내가 유리해진다.

그래서 a,b와 대화했던 내용들을 다시 다 정리하며 면밀히 보던 중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사진은 a가 나에게 보내줬던 본인의 입출금내역이다.

밑에서부터 순서인데, 70만원 입금한 것은 나고,

그 뒤로 이xx에게 6만원 송금,

주유소에 56,000원을 사용했다.

 

이xx에게 송금한 것은 b가 보내라고 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a의 범죄사실과 연관이 없다.

그리고 그 다음날 편의점과 주유소, 맥도날드에 사용했고 김xx에게 9,000원을 송금했다.

박xx으로부터 12만원이 들어온 것은 a본인 명의다.

 

이 사진을 b에게 보여주면서 물어봤다.

주유소나 맥도날드에 사용한 것은 a랑 같이 사용한 거냐고.

b는 "그렇다"고 했다.

다만 여기서 김xx에게 입금한 것은 본인이 시켜서 한 것이 아니고,

a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난 이것을 "대가를 수수했다"고 봤다.

 

다만 여기서 박xx이 12만원 입금한 것에 대해서

a가 "이거 내가 쓴돈 채워넣은 거에요."라고 할 수도 있는데,

같이 사용한 금액의 합은 56,000+4,500+20,000+10,000+3,200+25,400 = 119,100원이고

9,000원은 본인이 직접 사용했으니, 128,100원이 된다.

 

a가 12만원을 입금했다고 할 지라도 8,100원에 대한 대가를 수수했다고 하는게 내 주장이다.

그래서 '전자금융거래법' 6조 3항의 2인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를 어겼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3항의 3은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았는지'에 대한 여부인데,

b가 지금 조사받았던 사건은 총 3개의 사건이다.

시간순서대로 타이어 휠 절도사건, 컴퓨터 본체 절도사건, 핸드폰 사기사건(내 사건)인데

b가 타이어 휠을 절도하고 나서 a에게 부탁해 네이버 중고나라에 휠을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달라고 한 적이 있다.

a는 아무것도 모르고 b의 부탁으로 올렸으나,

이후 휠의 주인으로부터 '내건데 왜 니가파냐'라는 연락을 받은 적도 있고,

경찰로부터도 'b 어딨냐'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브레이크 패드 절도'에 대해서도 a가 나에게 언급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사건인 컴퓨터 본체 절도는.... 무려 b가 a의 본체를 절도한 것인데,

나한테 핸드폰 사기를 치기 1~2주전쯤이였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a는 충분히 경험에 의해서 b에게 자신의 계좌를(접근매체) 대여한다는 것은 범죄에 사용된다는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여야 마땅하다는게 내 주장이다.

나의 주장들은 '직접증거'가 아니고 '간접증거'다.

그리고 추론하는 방식이 여러가지 경험에 의해서 발생되는 사회적인 통념에 의하는 것이라

주장을 어필하는데 약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도 잘 알고있다.

 

다만,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도4392 판결에 따르면

[1] 형사재판에 있어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이 유죄라는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으나, 그와 같은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되는 것이며,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언급된 바가 있다. 요약하자면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그 단독으로는 가지지 못하는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더 요약하자면 "간접증거여도 전체 증거와 상호 검토 후 종합적으로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범죄사실이 인정된다"라는 것이다.

 

 

a도 여러 경험에 의해서 b가 범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타이어 휠 사건 당시 경찰에게 전화를 받아 곤혹을 치룬 적이 있었으니,

응당히 b에게 협조하는 것은 범죄의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어야 한다는게 내 주장이다.

 

그래서 나는 대가를 수수했고, 범죄에 사용될 것을 알았다라고 작성하긴 했지만 대가수수 여부 단계에서도 a가 "범죄 수익인지 모르고 같이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은 받지 않을 것이다.

친구가 훔친돈을 얘기 안하고 나에게 밥사줬는데,

밥같이 먹은 내가 공범일 순 없으니까 말이다.

 

따라서 a의 범죄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또다른 것을 어필해야 했는데,

b가 언급했던 "김xx에게 보냈던 9,000원"에 대해서 였다.

 

김xx과의 당시 상황을 b가 설명해주었는데,

김xx과 a, b그리고 한명 더 해서 총 4명이서 밥을 먹었다고 했다.

인당 9천원짜리 밥을 먹었는데, 4명분을 한명이 다 결제하기엔 부담스러워

더치페이 하자는 얘기가 나왔고,

김xx이 먼저 본인 카드로 계산, 나머지 금액은 각자 김xx에게 보낼 것을 약속했다고 했다.

b 입장에서는 범죄수익이여도 자기가 번 돈이고,

그냥 a가 돈을 보낼 때 자기 몫과 a몫인 18,000원을 같이 보낼 줄 알았는데

a가 본인 몫인 9,000원만 보내고, 나중에 b가 김xx에게 9,000원을 줬다고 했다.

 

 

"그럼 a가 이 돈을 개인 사적으로 사용한 것이 맞네?"라는 나의 질문에

"그렇다"는 b의 답변이 있었다.

 

a가 정말로 아무것도 몰랐고, 단순히 들어온 돈을 b에게 출금해주는 역할을 했다면..

a가 9000원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대법원 2000. 8. 18., 선고, 2000도1856, 판결요지를 보면,

“[1] 횡령죄에 있어서 보관이라 함은 재물이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지배·처분이 가능한 상태를 모두 가리키는 것으로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는 보관방법으로 이를 은행 등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경우에도 보관자의 지위를 갖는 것이다.

[2] 타인의 금전을 위탁받아 보관하는 자가 보관방법으로 금융기관에 자신의 명의로 예치한 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이 시행된 이후 금융기관으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명확인을 한 예금명의자만을 예금주로 인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수탁자 명의의 예금에 입금된 금전은 수탁자만이 법률상 지배·처분할 수 있을 뿐이고 위탁자로서는 위 예금의 예금주가 자신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보관을 위탁받은 위 금전이 수탁자 소유로 된다거나 위탁자가 위 금전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은 아니므로 수탁자가 이를 함부로 인출하여 소비하거나 또는 위탁자로부터 반환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영득할 의사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한다.”라고 언급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한 항고인의 주장이 기각된다 할지라도, 일부 사적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횡령죄가 적용되어야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가를 받지 않았고, 범죄에 사용될 것을 몰랐다고 할 지라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횡령죄가 성립되어야 한다는게 내 주장이다.

금액이라는 것이 상대적이라 클수도 있고 작을수도 있는데,

굳이 내가 횡령까지 언급하는 이유는 a가 반성의 기미가 일절도 보이지 않고,

나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났다.

그래서 단순히 '혐의없음'으로 끝내기엔 내가 너무 억울하고,

'범죄는 인정되나 경미하여 약식기소나 기소유예정도는 나와야' 내가 그나마 풀릴 것 같다.

'사기'에는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없음은 나도 어느정도 인정하지만

예비적 주장인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횡령죄'에서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으로

항소장을 작성하고 제출할 예정이다.

 

내 주장을 뒷받침하고 명확한 사실을 가리기 위해,

a의 근무지에다가 사실조회를 신청한 상태고,

a와 통화한 것도 속기사에게 맡겨 녹취록을 작성했다.

내 주장이 받아들여졌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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