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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되다!

이야기/사기|2020. 2. 3. 22:16

2013년도에 사기당한 것을 이제와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했다. 사실 그냥 넘어갈법한 일이였지만 최근에 당한 사기로 인해 과거의 케이스도 가만히 둘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과거사건은 이미 판결이 났으니 채무압박 중 하나인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했는데, 오늘 확인해보니 나의 소재지와 채무자의 소재지로 "채무불이행자명부"가 송달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어떻게 생긴것인지 궁금할 수도 있다고 생각되어 첨부한다.

생각보다 별건 없다. 역시 한낱 종이쪼가리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모자이크 처리한 것은 거의 다 채무자의 개인정보와 금액,일시 이런 것 밖에 없어서 크게 볼만한 것은 없다. 이제 이것들이 채무자 주소지인 경기도로 가고, 은행으로도 간다는데 채무자는 받고나면 무슨 생각이 들까?

이제와서 한다는 것이 좀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했다. 기분이라도 나쁘라고.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한 것이 19년 12월 11일이고, 송부서를 발송한 것이 20년 1월 30일이니 두달 좀 안된 기간에 마무리가 되었다. 법원에서 하는 일 치고는 나름 빠른 속도로 진행된 것 같다.

이래도 돈을 안준다면 통장압류를 해야하는데, 난 이미 통장압류도 신청했기 때문에 조만간 이 소식도 좋은소식으로 들고오길 바래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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