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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10. 사기꾼과의 합의2/합의서에 이건 빼고 작성하자.

이야기/사기|2020. 1. 10. 08:43

사기꾼에게 연락하고 거의 2주가 좀 넘는 시간이 흘렀는데,

사실 진전은 거의 없었다.

연말이기도 하고, 연초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사기꾼의 연락을 잘 하지 않았다.

 

나중에서야 알게 된 일이지만

핸드폰 수신 발신이 모두 정지되었다 하더라.

 

사기꾼과의 연락에 있어서 나도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예를 들어 1월1일에 내가 사기꾼보고

"1월3일까지 생각해서 결론을 주세요"라고 카톡을 보내면

사기꾼은 "네 알겠습니다."라고 말은 잘 하는데,,

정작 1월 3일이 되면 연락이 없다던가,

아니면 "이따 연락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것.

문제는 이따 연락이 없을 뿐더러, 있다고 해도

결과가 아니라 그냥 자기의 상태에 대해서 말만 할 뿐이다.

자기가 갚을라고 대출 알아보는데, 신용불량이라 그렇다느니 뭐라느니..

 

내가 원하는 건 돈을 받는거긴 하지만,

막말로 사기꾼이 "못주겠다"고 하면 그 뒤로 연락을 안 할 참이였다.

어차피 주지도 못하는 사람 쪼으면 뭐하겠나.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난 검찰에 처벌을 쌔게 해달라고 탄원서를 쓸 예정이였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사기꾼에게 전달했다.

"확실히좀 해라. 못주겠으면 나는 그냥 검찰에 탄원서 제출하고

니 친구계좌로 입금했으니 니 친구에 대한 소송은 그대로 진행하겠다"라고 했더니

꽤나 유의미한 답변이 돌아왔다.

 

사기꾼은 "매달 50만원씩 갚으면 안되냐'고 물어봤고,

범행에 있어서 본인 친구는 관여하지 않았다라는게 내용이였다.

 

그래서 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매달 50만원씩 8개월간 갚는걸로 합의한다.

친구에게 걸었던 민사소송은 취하한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

라는 식으로 작성했는데..

 

작성한 것을 보내주면서 나는 '50만원이라도 받고 합의서를 써준다'고 얘기했다.

 

 

 


그리고 이 글을 보는 사람들에게 한가지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게,

합의서를 작성할 때 절대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되도록 적지 말라는 것이다.

 

적더라도 "민형사상"에서 "민"을 뺀 "형사상"으로 적는 것을 권장한다.

민형사상은 그냥 풀어말하면 민사, 형사인데..

당장 합의를 했고, 같은 죄로 처벌을 두번을 할 순 없으니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어치피 형사고소를 하진 못한다.

 

다만 민사는 사기꾼이 합의서를 작성했으나,

실질적으로 돈을 주지 않을 수도 있어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는 적지 말길 바란다.

물론 일부 사건에서는 이런 합의서를 작성했다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가 있지만, 이런 경우를 보면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나와있어서..

애초 합의당시 적는 것을 추천하지는 않는다.

이는 나중에 합의금을 주지 않을 경우

내가 민사소송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법적인 수단이므로

적지 않는 것이 좋다.

 


이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면 좋긴하겠다.

다만 이 사건이 해결되도,

 

6년전 사기당한 사건이 두개나 있는데

하나는 이미 판결이 나온 사건인데 돈을 못받은 사건..

 

내가 전에 게시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사건이고,

하나는 소송 중에 내가 입대하는 바람에 소송이 진행되지 못하여

이제와서 다시 소송을 진행하는 사건이다.

 

아직 두개의 사건이 남아있어서 '사기 컨텐츠' 슬프지만 많이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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