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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전자소송으로 하기.

이야기/사기|2019. 12. 19. 15:05

요즘 사기당한 것을 콘텐츠로 삼아 포스팅을 진행하고 있는데,

마침 이 포스팅을 진행하면서 과거 사기당한 것이 생각이 났다.

군대가기전 2012년 전도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확인해보니 2013년이였다.

 

그때 나는 사기를 두개연속으로 당했던 시점이라,

두명 다 민사소송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하나는 군대가기전에 판결을 마친상태였고,

하나는 진행도중 내가 군대에 가버린 탓에, 2회불참으로 취하간주가 되어버렸다.

당시에는 법원에 왔다갔다하며 참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전자소송으로 민사소송까지 해봤으니,

이번 소송을 이겼으면 당연히 돈을 받아야겠지만

순수히 주지 않을게 뻔하니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미리 익힐 필요가 있어보였다.

그래서 과거6년전 내가 승소했던 사건을 토대로 이번에 진행해보기로 했다.

워낙 오래 전 일이라 그냥 쉬쉬하며 못받겠거니하며 지냈지만

이번 사건이 터짐으로써 과거사건에 대한 의지도 타올라버렸다.


먼저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중 하나의 조건이 총족되어야 한다고 한다.

 

1.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2.재산명시기일 불출석, 재산목록 제출거부, 선서거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

 

다만, 1항에서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은 제외된다고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나는 가집행이 붙었지만 일단 신청해봤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니 그냥 압류를 넣으면 된다하더라. ㅠㅠ

전자소송에 로그인 한 뒤, 서류제출-민사집행서류 클릭.

 

간단한 '동의'버튼을 누르고 들어오면 이런 창이 나온다.

난 내가 소재한 인천지방법원에 이 사건을 맡았고,

채무액과 '집행권원의 표시'에서는 나의 사건번호를 입력했다.

 

난 여기서 약간 헤맸는데, 그냥 간단한 거였다.

집행권원 발급번호를 확인하는 법은,

보이는가?

왼쪽 하단 빨간색 박스가 집행권원 발급번호다.

저걸 선택한 후 숫자를 적으면 된다는 얘기.

 

그다음 소명서류란에는 이전 승소했던 판결문을 첨부했다.

그리고 인지대랑 송달료를 내고 끝.

 

나는 이걸 접수하고 가집행 청구를 알았어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포스팅 할 예정이다.

 

 

사기사건에 대해 보고싶다면 아래를 클릭.

2019/11/29 - [Review/사기] - EP.01 중고거래 사기당하다.

2019/12/04 - [Review/사기] - EP.02 사기꾼 찾기.

2019/12/09 - [Review/사기] - EP.03 사기꾼 찾기-2

2019/12/10 - [Review/사기] - EP.04 사기꾼과 대화를 하다

2019/12/11 - [Review/사기] - EP.05 무응답

2019/12/11 - [Review/사기] - EP.06 사기꾼을 고소하다.

2019/12/13 - [Review/사기] - EP.07 고소장 작성 및 나홀로 민사소송 진행방법.(전자소송)

2019/12/17 - [Review/사기] - EP.08 사기사건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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