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소스

EP.06 사기꾼을 고소하다.

이야기/사기|2019. 12. 11. 00:18

'EP.05 무응답' 편은 그냥 너무 주저리 당시의 마음을 쓴거라 사실 별 내용이 없다.

그래서 이번엔 본격적인 고소시간!

 

A로부터는 다행히?도 연락이 오질 않았다.

그래서 더 마음편하게 고소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검찰과 경찰.

 

어디로 고소장을 접수해야 할까 계속 고민했다.

 

어차피 검찰에 고소를 해도, 수사를 하는 것은 경찰이다.

다만 경찰에서는 이런 소액사건에 대해서 쉽게 대응하는터라,

그런게 싫고, 검사의 지시를 통해 수사를 받고싶다하면 검찰이 낫다.

 

난 검찰로 넣을 생각이 강했지만

외근도 수원근처였고, 이미 어느정도 신원을 알고있던터라, 빠른 수사를 위해 경찰을 택했다.

 

그렇게 경찰서로 향했다.

경찰서 입구에 도착하자 경계를 스던 사람이 나에게 무슨일로 왔냐고 물었다.

 

나는 사기로 고소할려고 왔다고하자 건물 위치를 알려주며 어디로 들어가라는 말을 했다.

그렇게 나는 주차를 하고, 경찰서에 들어갔다.

 

경찰서에 들어가니 또 안내가 있었고,

안내원의 지시를 따라 경제팀으로 들어갔다.

 

경제팀에 들어가서 '사기'건으로 고소를 할려고 왔다고하자,

팀장님과 얘기를 나눌 수 있었다.

 

나의 사정을 얘기했고, 팀장님의 의견은 이랬다.

"너랑 연락한 것은 B고, A는 그저 이체만 해준걸로 보인다.

A가 직접 이 건에 대해서 관여했다는 증거가 있냐?"

"없습니다."

"그럼 A를 왜 고소한다고하냐?"

"A가 사기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계좌대여는 불법아닌가요?"

"불법이라고하기엔 애매한게, A와 B 사이에 채무관계가 있다면,

예로들어 B가 A에게 줄 돈이 있어 그냥 바로 A통장으로 받은거라면 대여라고 보기 어렵지 않겠나?"

"그건 그렇겠죠."

팀장님은 내가 못마땅한 표정을 짓고있었던 걸 눈치챈듯이 이어 말했다.

"내가 부모님대신 돈 받아도 누구든 '불법'이라고는 안하잖아요."

맞는말인데, 약간 어이가 없었다.

"그런 극단적인것은 말고요..."

"뭐 그렇게 보일수도있겠는데 이 상황에서 A가 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아마도 처분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나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좀 애매한부분이 없지않아 있긴 했다.

 

다만 내가 여기서 인정을 해버리면 진행이 안될게 뻔해서 최대한 어필하긴했다.

 

내가 맨처음 구매한 아이폰11 PRO는 A의 명의로 개통된 핸드폰이였고,

그 핸드폰을 판매함으로써 본인이 목돈을 챙기는 것까지 모자라,

사기를 치게 되었다는 식으로 어필했다.

 

B와 연락한 번호도 A의 번호였고.

 

그렇게 팀장님과 얘기를 하고 난 뒤,

팀장님은 알겠다고 했고, 옆에있던 형사에게 내 자료를 넘겨주며

조서를 작성할 것을 얘기했다.

 

그렇게 나는 형사님에게 다시 나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당일에 바로 조서를 작성할 수 있었다.

 

조서를 작성하면서 든 생각은 "민사소송을 생각보다 빨리 진행해야 할 것 같다"라는 것.

 

고소야 어쨌든 내가 가해자로부터 '돈을 받겠다'라는 목적이 아니라,

'얘 처벌해주세요'가 주 목적이니만큼, 형사들 입장에선 내 피해변제에 대해서 딱히 관심이 없다.

 

피해를 변제해준다면 어느정도 참작은 가능하겠지만, 주목적은 아니니까.

 

어차피 민사적으로 볼 때, 난 A에게 지급했고 A에게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제를 위해서라도 그냥 A의 민사소송을 앞당겨야겠다.

 

조서를 다 작성하고 형사님은

사이버팀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도 얘기해주셨고, 그렇게 경찰서를 나오게 되었다.

 

다음편은 고소장쓰는 절차와 민사소송에 다룰 예정이다.

 

 

 

 

이전글보기

2019/11/29 - [Review/사기] - EP.01 중고거래 사기당하다.

2019/12/04 - [Review/사기] - EP.02 사기꾼 찾기.

2019/12/09 - [Review/사기] - EP.03 사기꾼 찾기-2

2019/12/10 - [Review/사기] - EP.04 사기꾼과 대화를 하다

 

다음글보기

2019/12/13 - [Review/사기] - EP.07 고소장 작성 및 나홀로 민사소송 진행방법.(전자소송)

2019/12/17 - [Review/사기] - EP.08 사기사건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하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