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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7 고소장 작성 및 나홀로 민사소송 진행방법.(전자소송)

이야기/사기|2019. 12. 13. 09:22

앞에 에피소드 6번은 고소를 한거고, 이번엔 민사소송을 걸었다.

고소는 내가 수사기관에 "이러한 범죄사실이 있으니 처벌을 바란다"라는 내용이라면,

민사소송은 "내가 이런 피해를 보았으니, 이 손해금액에 대하여 상대방에게 청구를 구한다"라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목적이 다르다.

 

내가 법조계 출신은 아니지만, 짧막하게 하나 더 알아가면

내가 피해자이며, 신고주체가 되는게 고소고,

내가 피해자가 아니지만 피고의 범죄사실을 알고있어 신고하는 것은 고발이라고 한다.

대충 이정도만 알아도 크게 문제는 없다.

(두개를 구분할 줄 알지만 그냥 편의상 '고소장'이라 쓰긴한다.)

 

그래서 고소장을 썼던것을 다시 써야했다.

고소장은 나의 피해사실을 밝히기보다 범죄사실을 밝히는데 주를 이뤄야했고,

민사소송은 범죄사실여부보다 나의 피해사실(손해발생)을 밝히는데 주력해야 했다.

 

경찰에 제시했던 고소장 양식은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경찰민원포털

 

minwon.police.go.kr

여기에 '수사'란에 들어가면 고소장이 업로드 되어있으니, 이것을 이용하는 것이 편하다.

 

 

1.형사고소

 

양식에 이런 고소인을 작성하라는 목록이 있는데,

내가 고소인이 되는 것이니 나의 신상정보를 작성하면 된다.

그다음엔 피고소인이다.

내가 고소할 사람을 적으면 된다.

나는 피고소인이 2명이였던터라, 저 칸을 복사해서 다음페이지에 붙여넣은 다음,

피고소인1과 피고소인2로 작성했다.

 

고소취지는 간단하게 내가 고소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적으면 된다.

보통 사기사건 같은 경우 나처럼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짤막하게 작성하면 되고,

 

범죄사실란에는 있었던 내용을 상세하게 적으면 된다.

적을 때 3자가 봐도 이 사건을 이해할만큼 상세하게 적으면 좋다.

또한 내가 "이 사람과 이런 방식으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한다면

이걸 뒷받침하는 증거에 대해 (증제1호)라는 식으로 뒤에 괄호를 남겨준다면

이걸 볼 때 더더욱 이해하기가 쉬워진다.

다만, 경찰에서 조서를 작성할 때 이걸 보고 작성하는 형사님도 있지만

이걸 보더라도 고소인에게 물어보면서 작성하기도 하니 참고하면 쉽겠다.

많이쓴다고 좋은건 아니고, 나의 징징거림보다는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적는 것이 좋다.

 

고소이유는 취지와 비슷하게 적으면 된다.

간략한 사실을 나열하고 이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적었다.

 

그다음에 나의 주장을 뒷받침 할 증거서류 목록을 작성한다.

나는 제출할 것이 많아 14호증까지 준비해서 갔고,

이런식으로 증거목록에 '증 제5-1호'이런 식으로 작성해서 간다면

수사관이 증거서류를 혼동하지 않게 되는 이로움이 있긴하다.

왠만하면 범죄사실을 적을 때 시간순서대로 적는 것이 편하다.

 

그렇게 고소장과 증거목록을 출력하였고, 경찰서에 가서 조서를 작성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부터 민사소송에 대해 알아보자.


2.민사소송

그리고 돌아와서 적은 민사소송 소장작성은 다음과 같이 작성했다.

나는 '대법원 전자소송'을 통해 진행하였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야하니, 등록해놓으면 편하다.

 

로그인 한 뒤 여기에 소장을 클릭.

 

혼자 진행할 것이니 동의체크한 뒤 "당사자 작성"을 누른다.

 

나는 손해배상(기)로 청구했다. 이건 본인 취지에 맞게 선택하면 되고, (기)는 '기타'로 보면 된다.

금액에 대해서는 임의로 100만원으로 입력했고,

제출법원은 보통 '피고의 소재지'로 해야하지만 소액인 경우는 원고 소재지도 받아준다고하여,

나의 소재지에 있는 인천지방법원으로 선택을 했다.

 

1시방향에 '당사자 입력'란을 누르면 당사자 기본정보가 뜨게되며,

여기서 원고(나)의 신상정보를 적으면 된다.

적기 귀찮다면 '내정보 가져오기'를 누르면 알아서 내 정보가 입력된다.

그리고 꼭!

 

저장 버튼을 눌러야 한다.

이유는 이제 나의 소송상대방이 되는 '피고'의 정보를 입력해야 하기때문.

 

저장을 누르면 위처럼 원고표시와 나의 이름이 뜨게되고,

피고의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이때 주소나 주민등록번호를 몰라도 괜찮다.

나도 주소와 주민번호를 몰라 입력하지 않았고,

이것에 대해서는 소장작성을 완료한 뒤 "사실조회요청"을 하면 되므로, 일단 넘어가도록 한다.

 

주소란에 "피고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체크하세요"란에 체크를 했고,

연락처를 입력한 뒤 저장을 눌렀다.

 

청구 취지란에는 간단하게 적으면 된다.

나는 이렇게 적었다.

굳이 이자가 필요없다면 작성예시에 다른 예시가 있으니 참조하면 좋다.

그리고 연이자는 12%로 바뀌었으니, 15%로 작성해서 괜히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다음은 청구원인을 작성해야 하는데,

위의 고소장처럼 '범죄사실'대신 나의 '손해사실'을 작성하면 되겠다.

이 부분은 저 항목에 굳이 적지말고,

워드나 한글을 이용하여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좋다.

 

먼저 위의 고소장처럼

원고와 피고의 신상명세를 작성 할 필요가 없다.

전자소송이라 아까 작성한 정보가 알아서 합쳐지게 되므로,

1페이지 타이틀은 '청구취지'라고 작성하고

"1.당사자간의 관계"를 작성하면 된다.

원고와 피고가 알게된 경위, 계약체결의 경위 등을 작성하면 되겠다.

이것은 내가 실제 작성했던 것이니 참고용으로만 보자.

 

 

그다음 "2.원고의 손해발생"이라고 적었고,

밑에 내용에 내가 손해를 보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작성하게 되었다.

나는 내용이 어느정도 꼬여있어서 3페이지 정도 작성했다.

 

나는 추가적으로 3항 "사기행위로 인한 부당이익 인지여부"를 작성했는데,

앞서 내 글을 보면 A는 B의 범죄사실을 몰랐고, 출금만 해줬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반박하고자 A가 B의 범죄사실에 대해서 알고있었다는 근거를 작성했다.

이런 이유를 3가지 정도 적었고,

 

4항으로 적었어야 했는데, 다시 3항으로 적어버렸다.

무튼 4항은 위에 적은 것들을 토대로 피고가 손해배상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간략하게 적었다.

 

그다음 결론을 간단하게 작성했다.

그렇게 이것을 첨부하여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면,

 

입증서류를 작성하게 된다.

나는 입증서류가 굉장히 많았고,

저기에 업로드하는 갯수는 총 10개였던터라,

입증서류를 PDF로 합쳐서 제출했다.

내가 제출할 입증서류는 거의다 캡쳐사진이여서

PDF로 합치기 위해 일단 한글에다가

1페이지에 증거서류 하나를 넣었고, 총 19개의 증거서류(19페이지)로 만들었다.

이렇게 증거사진을 페이지당 하나씩 올려놓고,

파일-PDF로 저장을 하면 PDF 파일이 완성된다.

 

그것을 위의 입증서류에 첨부를 하면 되는데,

첨부를 하고 등록을 누르면,

 

내가 첨부한 PDF가 이렇게 나오게 된다.

그리고는

 

왼쪽 체크박스에 체크를 하고,

서류개수의 숫자를 적으면 된다.

위에 말했듯 나는 19개의 증거서류고, 19페이지였으므로 19를 입력했고

오른쪽에 있는 "입증서류분리"를 누르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데,

호증번호는 폴더에 이런식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내가 미리 정리해논 폴더를 참고로 작성하면 된다.

 

빨갛게 동그라미 쳐놓은 호증번호는 목록대로 번호를 매기면 되고,

파랗게 동그라미 쳐놓은 가지번호는 6-1호증이라면 뒤에 가지번호를 입력,

가지번호가 없다면 안적으면 된다.

그리고 "서류명"란에는 이 서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쳐놓은 페이지번호는 해당 증거의 시작페이지와 끝페이지를 적으면 된다.

나는 1페이지당 1개의 증거를 넣었기 때문에

1-1, 2-2, 3-3으로 작성했고,

만약 1개의 증거가 1~4페이지 총 4개의 페이지를 차지한다면 1-4가 되겠다.

작성 후 "입증서류저장"을 꼭 누르자.

 

그렇게 저장을 하고, 첨부서류로 넘어오게되면 법인이라면 법인등기부등본을,

개인이라면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게 된다.

이건 민원24에서 출력할 수 있으니, 거기서 다운받고 첨부하면 된다.

참고로 민원24에서 출력할 때 프린트로 출력 후 스캔해서 다시 첨부하지말고,

인쇄를 누르고 인쇄목록에 "마이크로소프트 PDF"라는 목록이 있을건데,

그걸 누르고 인쇄를 누르면 바로 PDF로 저장이 되니

그렇게 하면 굳이 출력-스캔의 단계를 건너뛰게 된다.

이 다음부터는 그냥 '확인'하는 단계이니 그냥 글로 풀겠다.

 

 

그렇게 작성을 완료하고 다음으로 가게되면 내가 작성한 서류를 검토하게 된다.

검토단계에서 오타나 증거목록에 대한 순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게 되고

넘어가게 되면 인지대랑 송달료등을 납부하게 되는데

납부까지 완료하게 되면 민사소송이 시작된거라 보면 된다.

 

 

 

그 다음은 "사실조회신청"에 대해 알아보자.

 

 

사진도 많고 글도 길었다.

도움이 되셨다면 하트하나 정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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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9 - [Review/사기] - EP.01 중고거래 사기당하다.

2019/12/04 - [Review/사기] - EP.02 사기꾼 찾기.

2019/12/09 - [Review/사기] - EP.03 사기꾼 찾기-2

2019/12/10 - [Review/사기] - EP.04 사기꾼과 대화를 하다

2019/12/11 - [Review/사기] - EP.05 무응답

2019/12/11 - [Review/사기] - EP.06 사기꾼을 고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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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 [Review/사기] - EP.08 사기사건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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