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소스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 2, 심문서 발송.

이야기/사기|2020. 1. 7. 11:59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했더니, 보정명령이 떨어졌다.

그래서 보정명령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가서 채무자의 초본을 발급받았다.

 

신분증과 500원을 지참했고,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한가지 서류를 작성했다.

그렇게 초본을 받을 수 있었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주소보정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채무자의 초본도 같이 첨부했다.

 

그리고 2020년 1월 6일 채무자에게 심문서를 발송한다고 표시가 떴다.

내용이 궁금해서 사건기록열람을 통해 '심문서'가 어떤 식으로 되어있는지 확인했더니

생각보다 별 내용이 없었다.

 

그냥 단순히 반문할거있으면 반문하고, 아니면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한다는 내용.

 

이 사기꾼은 나에게 42만원을 사기쳤고,

당시 법정이자가 20%라서 6년이 지난 현재 이자가 원금을 넘어버렸다.

그래도 아직 90만원정도라... 100만원은 안되었다.

초본에 적힌 주소 쳐보니 신축 오피스텔 살던데,

6년동안 그래도 모아둔 돈은 있지 않을까 싶다.

 

 

6년동안 나에게 한번도 연락을 해온적이 없고,

사과한마디도 못들었다.

사기친건 기억할려나 모르겠다.

이 신청에 대항할 정당한 사유가 과연 있을까?

 

이 사건의 결말이 궁금하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