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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08 사기사건 사실조회신청서 작성하기.

이야기/사기|2019. 12. 17. 09:18

EP.07에서 나는 고소장을 작성하는 법과 민사소송 절차에 대해서 간략하게 애기했다.

나는 피고소인의 이름과 번호, 계좌번호를 알고있었고, 주소와 주민번호는 모른다.

하지만 민사소송은 몰라도 괜찮다.

그러기 위해 법원은 '사실조회신청'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니까.

 

대법원 전자소송을 로그인 한 뒤,

"민사서류"클릭한다.

 

 

그리고 스크롤을 내리면 '사실조회신청서'가 나온다. 클릭.

 

여기서 나의 사건번호를 누르고,

 

이렇게 또다시 무언가를 쓰는 항목이 나왔다.

매우 간단하니까 그냥 보고 따라하면 된다.

 

<신청취지>란에는 그냥 저대로 두면 된다.

<사실조회촉탁의 목적>에서는

 

원고는 손해배상 소송에 대하여, 피고 xxx의 인적사항을 알지 못하는 바,

사실조회를 통하여 피고 xxx의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를 특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적었다. 나는 주소와 주민번호를 모르니까 필요한 사실을 적었다.

대상기관에는 해당 사람의 주소나 계좌번호를 알아야겠다면 은행이 되겠고,

주소를 알고자하면 보통 통신사로 많이들 요청한다.

그래서 복수의 통신사들 sk, kt, lg 등 여러 기관을 작성하게 되는데,

요즘 알뜰폰도 많아져서 그런 귀차니즘을 없애고자

내가 입금한 계좌 "기업은행"에게 사실을 요청했다.

계좌알면 한 은행만 특정해서 신청하면 되니까.

그래서 나는 기업은행을 입력했고,

기업은행 본점주소를 적었다.

 

<사실조회사항>에서는

 

  1. 성명 xxx , 휴대전화 010-0000-0000인 가입자가 존재하였거나, 현재 존재하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가입자가 있다면, 그 가입자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확인 가능한 인적사항 일체.

위는 상대방의 핸드폰을 알면 저렇게 적으면 되는거고,

만약 번호는 모르고 이름과 계좌번호를 알면 휴대전화 대신 계좌번호를 적으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면 된다.

그리고 첨부서류 란에는 소장 접수시 받아놨던 자신의 등본을 첨부하면 되고, 등록하면 된다.

내가 요청하는 기관이 여러곳이라면 '임시저장'으로 여러 기관을 등록해야하며,

그다음엔 결제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냥 '다음'을 누르면 된다.

사실조회는 유료가 아니므로 결제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여러 기관들을 특정했다면

해당 기관에 가입된 피고의 정보를 받아 '보정서'를 제출하면 된다.

난 아직 기관으로부터 정보를 받지못해, 받게된다면 그때 다시 포스팅 하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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