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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OE(국제환어음) 투자사기 목격담.

Talk about|2019. 6. 8. 12:30

사기에는 여러 종류의 사기가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중고사기를 당해 본 경험이 있는데

그건 나중에 풀기로 하고.. 오늘은 IBOE(국제환어음)이나

수표, 어음 등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겠다는 사기에 대해 말해볼까 합니다.

우선 저는 사기를 당한 입장은 아니고

3자 입장에서 봐온 사람 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인 IBOE가 뭔지 짤막하게 설명하자면

출처 : 네이버 영어사전

 

영어치기 귀찮아서 사전 따왔습니다.

환어음에 맨 앞자리 I는 인터네셔널. 네 국제 입니다.


작년 지인과 동업자는 투자자를 만났습니다.

투자자는 자신이 투자받은 방법으로 지인에게 투자를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 방법은 이러하였습니다.

1)필리핀계 미국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굉장한 부자다.

2)이 사람은 필리핀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3)자신의 회사(미국)에서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미국은행에서 어음을 발행하고

4)발행된 어음으로 투자를 해주겠다.

투자자는 동업자에게 미국인과 같이 일하는 A(한국인)씨를 소개 시켜줍니다.

그 후에 동업자는 A씨와 수차례 연락을 하며 투자계약서 초안을 받았습니다.

투자계약서부터 몇가지 이상한 조항들이 있던건 분명 합니다.

1)총 투자금액이 100억이라면 그 중 30%인 30억은

투자받자마자 미국재무성으로 다시 돌려줘야 한다는 조항,

2)매 분기 말(은행 영업일 기준 2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준) 회계감사를 통해 이익의 일부를 나눠야 한다는 점,

3)어음의 발행비를 지불 할 것.

이정도가 기억에 남는 조항 입니다.

첫째로 1항이 이상 했던 점이 뭐였냐면

투자받은 금액의 일부를 왜 바로 돌려줘야 하냐.라는 것 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을 자금세탁으로 봤으나

무엇하나 행해지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의도는 모릅니다.

2항이 이상 했던 점은 은행 영업일 기준 2일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분기마다 세금을 정산하고 회계감사를 한다는게 1~2일만에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런 누구나 알법한 일에 말도 안되는 조항이 있는게 이상합니다.

3항이 이상했던 점은 어음의 발행비를 왜 투자받는쪽이 지불을 해야하냐는 겁니다.

간단하게 투자받는 사람은 돈이 없는 사람 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100억이라는 큰 금액을 투자 받을 수 있다고 속이며

그 발행비용을 사기칠려고 하는게 아닌가라는게 제 생각 입니다.

물론 발행비에 돈이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비용은 은행에게 직접 지불해야하지

투자자에게 주는게 아닙니다.

물론 행해지지 않았으므로 정확한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투자계약서를 저도 봤었던지라 개인적으로는 지인을 말렸습니다.

다행히?도 그 투자계약서 초안에는

한 회사의 이름과 프로젝트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인에게 혹시 모르니 그 회사에게 연락을 해보라고 하였습니다.

그 회사의 사장이 말하기를 본인이 조만간 투자를 받을 것 같으니,

자기가 받고나면 진행해라. 본인은 발행비용도 냈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인은 그 회사의 사장과 함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일이 도래해도 IBOE는 발행받지 못 하였습니다.

곧 발행된다는 말과 함께 벌써 4달이 지났습니다.


지인은 A씨와 같이 일하는 B씨에게 발행을 못받은 사유를 설명 들었습니다.

알고보니 그 회사의 프로젝트가 건설쪽이였는데

부지의 허가를 받지 못해 IBOE 발행을 못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미국인이 국내에 와서 지인의 비즈니스를 보고싶어하니

비행기티켓을 끊어달라고 합니다.

한국으로 오면 숙박정도는 내줄 수 있는데 비행기는 아니라면서 거절합니다.

지인이 거절한 탓인지 다른 프로젝트를 제출한 사람에게

비행기 티켓을 요구하며 한국에 입국을 했다고는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입국 후 다른 프로젝트 제출자의 비즈니스 현장에

잠시 구경만한게 끝이였고, 지인의 비즈니스를 중심적으로 봤다고 합니다.

이때 동업자가 A씨와 미국인을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지인은 숙박비도 내지 않았습니다.


미국인 일행은 지인의 비즈니스를 보고 굉장히 흡족하면서

다음 일정을 위해 일본으로 갔다고 합니다.

투자를 하겠다고도 얘기가 왔던터라 지인은 A씨와 B씨를 회사로 초대하며

자신의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하고 다시한번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 미팅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미팅 녹취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 미팅자리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큰 돈을 만지는 사람이 아니여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인의 대리인 A씨가 질문하고, 얘기하는 것들은 뭔가 이상했습니다.

제가 투자자 입장에서 하나의 사업을 검토해본다고 가정했을 때

제일 우선시 되야 할 것은 리스크 관리와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사업지속성은 얼마나 있는지 등 사업과 수익에 대한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

하지만 A씨는 자신들이 IBOE를 어떤식으로 발행하는지

그 어음이 지인에게 왔을 때 그 수취업무를 담당하는 국내은행의

업무 방법이라던지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은행 업무방법이야 뭐 알면 좋겠지만 지인이 할 일이 아니므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참, 녹취록 중 하나는 50억짜리 IBOE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5천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

IBOE를 본인 회사에서 발행하면 그것을 핸드캐리로 보내고,

지인이 그걸 수취하면 취급은행에 방문하여 발행금을 요청하고

취급은행은 한국은행, 미연방준비은행과의 협업 시스템을 통해

전산조회가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지인은 그정도 비용이면 안한다고 하였는데

여차저차 얘기가 잘 되어서

발행비는 투자금에서 제하는 걸로 얘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B씨는 지인에게 IBOE라는 것이 국내 시중은행에게 흔치않으니

이걸 사용할 방법(할인or수취)에 대해 잘 알아보라고 하였습니다.

.

지인은 이런 어음에 대해 할인 방법등을 컨설팅 해주는 업자랑도 미팅해보고

몇개 은행의 외환 담당자도 만났습니다.

은행담당자가 말하기를 지인과 같은 방식으로 상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하였습니다.

대부분 싱가폴, 필리핀, 홍콩 회사에서 해준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8-90%가 사기라고 합니다.

담당자도 지인이 미국이라는 말만 안했으면 상담을 안했을 거라 합니다.

.


은행 담당자가 얘기한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1)발행비용은 투자받는 사람이 내지 않는다.

2)IBOE는 투자에 적합하지 않다.

3)대규모 투자일 경우 외국회사가 국내로펌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한다.

입니다.

1,3번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되니

2번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BOE는 어음 입니다.

이것을 국내로 반입하게 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의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담당자 말로는 10%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100억에서 10%인 10억이 세금이게 된 셈 입니다.

이렇게 세금을 떼고 나머지 90억으로 FDI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212668&cid=43667&categoryId=43667

 

외국인직접투자

외국인이 단순히 자산을 국내에서 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경영 참가와 기술제휴 등 국내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것. | 외국어 표기 | foreign direct investment(영어) | | 약어 | FDI | 경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투자와는 다른 개념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지적재산권과 부동산 등 모든 형태의 유ㆍ무형 자산이 이전되어 부를 창조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투자를 포함한다

terms.naver.com

 

이 방법은 각 은행에서도 진행하고 있는 흔한 방식이며

IBOE처럼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정리하자면 IBOE로 들어와도 FDI 방식으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데,

번거롭게 IBOE로 할 필요가 있냐.

바로 FDI로 하면 된다.

이게 담당자의 조언이였습니다.

 


지인은 담당자의 말을 종합하여 B씨에게 전달하였고,

B씨는 A씨에게 전달하였으나, 얘기가 잘 안되였습니다.

A씨는 꼭 IBOE로만 발행을 해야했던 걸까요?

아니면IBOE를 빙자한 발행수수료 사기였을까요?

발행수수료가 없다면 공증비나 변호사선임or위탁비를 요구하였을 겁니다.

꼭 IBOE로만 발행을 해야했다면 세금 낼 각오도 해야하지 않았을까요?

.

사기라는 것이 입증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직설적으로 이들을 사기라고 말하는 것 또한 지나친 언행 입니다.

지인이 자신의 돈을 넣고 투자를 못받아야 사기로서 입증이 되는거고,

그 행위에 있어서 지인을 '기만했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사기 입니다.

살인미수는 있지만 사기미수는 없으니깐요.

.

사기방법은 많고 진화합니다.

아마 A씨는 이런 일을 겪었기 때문에

자신의 사기 방법이 좀 더 진화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게시글을 작성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혹시나 이런 외국 IBOE나 어음, 수표등을 통해 투자를 하겠다는 사람이 있거든

이 게시글을 읽고 신중한 판단을 하기 바라는 마음 입니다.

.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덧, 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글들 첨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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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press service 를 통한 수표 반입 건 - 외화 수표 밀반입건 해외영업/무역실무/수표반입건/인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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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27/globalBbsDataView.do?setIdx=256&dataIdx=163428

 

거액 계약을 약속하며 항공임 요구 - 무역사기사례 - KOTRA 해외시장뉴스

무역사기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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