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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소득공제)로 상품권을 구매 후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이득일까?

Talk about|2019. 7. 6. 08:47

내가 자주 쓰는 유일한 상품권이라면 스타벅스가 유일하다.

굳이 말로하지 않아도 어플을 실행하고

몇번 터치하면 내가 원하는 옵션으로 주문이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로 돈을 충전해놓고 쓰곤 한다.

 

마지막 주문을 넣을 때

희한하게도 '현금영수증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어라?

나는 카드로 돈을 충전했는데

현금영수증도 받으면 이중으로 소득공제가 되는건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중으로 소득공제는 아니고

소비자에게 약간의 이득이 있다.

 

'상품권, 유기증권(기프트카드, 교통카드)구입 비용은 소득공제에서 제외 된다'

라는 법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내 카드로 상품권을 마구 구입해버리면

소득공제에 포함이 안되므로 과도한 구매는 자제하자.

그리고 마지막에 현금영수증은 꼭 챙기도록 하자.

 

 

그러면 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은 소득공제가 아닐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약간의 회계지식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내가 a의 물건을 주문했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하자.

판매자는 나에게 10%의 선급금을 요구했다.

그래서 나는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불했다.

 

그렇다면 판매자가 받은 선급금은

판매자에게 있어서 선수금이 된다.

 

회계학적으로는 선수금은 수익이 발생한게 아니라, 부채로 남게 된다.

왜냐하면 아직 물건을 상대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지급해야 할 의무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왜 굳이 상품권을 살 때 바로 현금영수증을 해주지 않을까?

왜 물건을 살 때 '현금영수증 필요하세요?'라고 할까?

 

그 이유는 회계의 원칙에 있다. 

회계의 원칙은 발생주의 회계라는 것이 있는데,

발생주의는 돈이 오고간것을 기록하는게 아니라

거래가 발생했을 때 기록하는 것.

 

 

즉, 내가 3만원의 기프트카드를 충전하고 

6천원의 커피를 마셨다면 6천원의 거래가 발생했을 때

해당 금액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주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 적어놓은 '소비자에게 약간의 이득'이 있다라고 한 부분은 뭘까?

그 정답은 소득공제율에 있다.

신용카드는 소득공제가 15%고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가 30%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바로 커피를 사마시는 것과

신용카드로 기프트 카드를 구매 후 커피를 사미시는 것에 소득공제율이 다르다. 

나에게는 같은 신용카드지만 현금영수증의 성격이 있어서 이득이다. 

 

 

 

 

요약하자면 이렇다.

1. 신용카드로 상품권 구매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2. 신용카드로 현금영수증 받는건 이득이다.

3. 기업입장에서 상품권은 매출이 아니고 부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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