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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저렴하게 출력하는 꿀팁!

Talk about|2020. 1. 22. 08:00

채무불이행자 명부등재를 하고나서도 별 소식이 없길래

은행에 제3채무자 압류를 신청했다.

분명히 하면서 캡쳐도 했는데 사진이 다 날라가고,,

등기부등본 포스팅 할려고 캡쳐한 것들은 다행히도 남아서 포스팅 하기로.

 

그리고 통장압류를 은행으로 신청할 사람들이 가끔 실수하는게 있는데

은행등기부등본에 대표자도 나와야하지만 그것이 빠질 때가 있다.

즉, "등기부등본 대표자가 없으면"에 대해서도 설명하는 포스팅이니 참고 바란다.

 

법원제출 말고도 법인 등기부등본은 일반 사업체에서도 많이 출력하는 서류인데,

이게 한번 두번 뽑을 때 수수료가 은근~히 거슬린다.

그리고 이상하게 '열람'과 '출력' 가격이 다르다!

열람은 700원이고 출력은 1000원이다.

 

이 포스팅을 통해 저렴하게 출력했으면 좋겠다.

법인등기 → 열람하기 클릭.

 

 

나는 국민은행 등기부등본을 뽑을거라 이렇게 설정해주고 검색.

 

 

 

국민은행 본점 선택.

 

 

다음 클릭.

 

 

 

 

여기서 임원/사원.조합원.청산인/미성년자/제한능력자/영업주를 체크해야한다.

 

 

 

대표이사 체크.

다음 클릭.

 

 

 

 

결제는 나는 핸드폰 결제가 편해서 핸드폰으로 결제했다.

 

 

 

여기서 열람을 누르면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한데,

 

 

 

출력에서 프린터를 'Microsoft print to pdf'를 선택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저장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저장하면 계속 보관 할 수도있고,

pdf로 저장해놓은 것을 필요할 때마다 출력하면 된다.

관공서나 은행 제출 시 '3개월 이내 발급한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번 이렇게 하면 3개월은 사용가능하니 나름 괜찮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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