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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기금사기 목격담

Talk about|2019. 8. 20. 20:59

사기에는 여러 종류가 있고 피해자가 분명 존재하는 범죄다.

이런 행동에 있어서 특정인을 지정하고 사기를 치는 것은 그 특정인 본인이나

특정인의 가족, 지인 역시 그 범죄에 휘말리거나 피해를 받을 일이 존재하게 된다.

 

난 살면서 누군가에게 죽을만한 죄를 짓기가 두렵기도 하고

크게 적을 만들고 싶지도 않다.

누군가를 속이면서, 등쳐먹으면서 살고싶지도 않다.

사기를 친 지인도 그랬다. 대외적으로는.

 

 

맞다. 내 지인의 사기 목격담을 쓰고자 한다.

a의 집안은 꽤 부유했고, a가 자라온 환경 역시 꽤나 좋았다.

그리고 a는 똑똑했다. 좋은 환경에 좋은 머리를 가졌고 주위에 많은 신망을 받고 살았다.

그래서 대외적으로 선량하게 행동했던 것 같다.

항상 정의를 외치고, 악을 타도하는 그의 발언을 듣고 있으면 존경스럽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참 잘 어울렸던 사람이였다.

 

 

1. a의 가족.

a의 가족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아버지, 어머니, a, a의 동생.

 

아버지는 부산에서 목이 좋은 곳의 땅을 소유하고 있었다.

이 땅에서 장사를 하고 계셨고, 현재 땅을 팔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계획 중에 있었다.

다른땅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그 땅에 건물을 지을려고 했다.

아버지는 건설업자였던 터라, 새 땅에 건물을 올리는 일을 자신의 회사에서 수주했고,

a의 동생의 회사한테 하도급을 주었다.

 

 

2. a가족의 일.

건물을 짓기위해 필요한 돈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야 했다.

은행에서는 쉽게 돈을 주지 않으니 보증기금의 보증서를 요구했다.

그래서 아버지 회사는 보증기금의 40억짜리 보증서를 받아 대출을 받고 

그 돈으로 건물을 올리는데 성공했다.

그리고 얼마가지 않아 회사는 부도가 났고, 

은행에서 빌린 돈을 갚지못해 보증기금이 은행에게 돈을 대신 갚아줬다.

 

 

3. a동생의 책임.

물론 보증기금이 대신 돈을 갚아주는 걸로 끝나는게 아니다. 

보증기금은 은행에게 준 돈을 아버지에게 달라는 소송을 걸었다.

하지만 그 돈은 갚지 않은 채 사망하였고,

a동생은 이 채무를 갚지 않기 위해 '한정 승인'을 신청했다.

한정승인이란 쉽게말해 상속인(a의 동생)이 피상속인(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을 때

'상속 받는 금액을 피상속인의 채무를 갚는데 쓰겠다'라는 것이다.

 

a동생이 한정승인을 신청한 이유는 아버지의 채무가 40억이고,

상속재산은 100원이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a동생의 가족은 실질적으로 100원만 갚으면 40억의 채무가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했다.

 

건물 올리는데 쓴 40억에서

a동생은 일단 자신의 부인과 이혼을 한 뒤

40억 중 10억은 전 부인에게 양도했고,

나머지 30억은 자신이 새로만든 법인으로 양도했다.

그렇게 해서 전 부인과 a동생은 아버지 회사를(건물 발주처) 고소했고, 

아버지 회사(건물 발주처)는 변호를 하지 않아 패소하게 되었다.

 

법적으로 아버지회사가 자식회사에게 빚을 진 셈.

 

여기서 문제는 a동생에게 문제가 있다.

a동생은 자신의 기존 회사의 채권을 양도함으로써,

보증기금에게 돌려줘야할 돈을 주지 않았고,

그 돈을 자기 주머니로 챙긴셈이다.

기금의 돈으로 공짜로 건물을 지은 셈이다.

 

이렇게해서 a동생은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세를 면제받았고, 기금의 돈을 이용하여 건물을 올렸다.

 

내가 목격한 a의 보증기금사기는 이렇게 진행됐다.

굉장히 치밀하고 영리했다.

 

a는 본인이 정의롭다고 치부했지만

난 그가 정의롭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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