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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케아는 왜 네덜란드로 이전됐을까?(상속세가 비합리적인 이유)

Talk about|2019. 8. 13. 17:28

 

어떤 대상이나 행동을 보고 생각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드는 생각은

'옳다, 그르다'의 판별일 것이다.

 

 

우리는 때때로 선과 악의 구분이 안되는 것들을 가지고도

굳이 분류하며 그것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빌게이츠가 나쁜사람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착하다'라고 대답 할 것이다. 

 

 

삼성은 나쁜기업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

아마도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에 관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반도체 생산라인에서 백혈병이 발병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삼성 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절 관심이 없을 거다.

그냥 나빠보이니까 나쁜거다.

 

 

그럼 마지막으로 오뚜기는 착한 기업인가?

15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납부해서 갓뚜기라는 명성이 자자하다.

지원사업도 꽤나 많이한다.

 

그럼 이 사실을 아는가?

오뚜기는 일감 몰아주기로 통해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http://www.dt.co.kr/contents.html?article_no=2019041702109932048001

 

오뚜기, 공정위 압박에도 `일감몰아주기` 여전… 함영준 회장 고액 배당도

[디지털타임스 김민주 기자] 오뚜기그룹의 내부거래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

www.dt.co.kr

 

1년 훨씬 전부터 나온 얘기이지만

아마도 오뚜기가 했던 일들 때문인지 많이 묻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오뚜기가 나쁜기업이라는 생각은 안한다.

일감을 몰아준다고는 하지만 크게 문제가 없는 이상 내 일감을 남에게 물어 준다는 것은

나의 권한이지 타인에게 간섭받아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삼성도 마찬가지다.

좋은 기업이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며,

벌어들이는 수익으로 세금을 잘 내는게 좋은 기업이라 생각한다.


 

오늘은 이런 기업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상속세에 관한 얘기다.

난 개인적으로 상속세가 비합리적인 제도라고 생각한다.

 

돈을 벌면 세금을 낸다.

세금 떼고 남은 돈에 또 세금을 징수하는게 현재의 상속세라 생각한다.

상속세는 '부의 이전'이다.

명의자가 바뀌어서 그에 대한 댓가로 세금을 내는게 이상하다는 것.

크게 세가지 이유로 보자.

 

1. 금전이라는 것은 오로지 본인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일자리를 구하면 회사에서 부양가족을 물어본다.

부양가족을 물어보는 이유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연말정산에 일정금액을 공제해주기 때문인데,

공제 이유로는 부양가족도 있으니까 납세자로 하여금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함이다.

이처럼 한사람만 일을 하지만 

가족같은 경우는 경제공동체이기 때문에 세부담을 줄여주는 거다.

그러면 이 경제공동체에서 경제주체가 되는 가장이 사망한다면

그 금전은 남은 구성원들에게 가게 된다.

금전에 대한 명의가 바뀌었지만

그 금액은 이전과 같이 경제공동체에 해당 되는 사람들이 사용한다.

여기서 세금을 징수한다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되진 않는다.

내가 말하는 것은 오로지 '상속'에 관한 얘기다. '증여'가 아니다.

상속은 a라는 사람이 사망했을 때 받는게 상속이고

증여는 a라는 사람이 살아있을 때 주는게 증여다.

 

2. 이중과세 여부.

상속세가 결정되는 방식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유산과세방식이고

둘째는 취득과세방식이다.

 

유산과세방식은 a라는 사람의 자산 전부를 과세대상으로 전제하여 세금을 징수하는 형태다.

유산과세방식은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방식인데

예를 들면 a라는 사람이 60억을 가졌고 3명의 자녀에게 각 20억씩 상속을 한다면

3명은 2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는게 아니라

60억에 대한 상속세를 납부하게 된다.

그리고 나머지 차액을 서로 뿜빠이 하는 것.

 

뭐 ,,, 3명이 각 20억에 대해 과세를 받는거랑 60억에 대해 과세를 받는게 뭐가 달라?

라는 질문이 있을 수도 있다.

상속세도 유감스럽게 누진세율 적용 대상이다.

출처 : 조세일보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율을 보면

60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한다면 세율을 50% 적용해야하고 

20억에 대해 세금을 징수한다면 세율을 40% 적용하게 된다.

 

납세의무자는 상속인이다.

이미 그 재산형성과정에서 세금을 낸 돈인데

평소에 세금을 잘 냈던 사람이라면 다시 세금을 내야하는 이중과세여부가 존재하게 된다.

 

 

 

세번째로는 지속가능경영에 대한 우려다.

2년전쯤 유니더스라는 회사가 매각됐다. 

우리나라 콘돔시장에서는 1위의 회사였다.

이 회사가 매각된 이유는 김덕성 회장이 별세하고 아들인 김성훈 대표가

보유주식을 물려받았는데, 상속받는 주식의 상속세만 해도 50억 정도를 부담해야 했다.

부동산이나 기타 자산까지 더 하면 상속세는 더 커졌을 것이다.

상속을 받고 세금을 10년 납부 신청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이에대한 상속세는 내기 어려웠다.

회사가 당시 적자여서 배당을 할 수 없었던 점,

당시 경영진의 평균연봉은 8천만원 수준이여서 10년을 안쓰고 모아도

50억이라는 상속세는 내기가 힘들었다.

 

그래서 이 분은 소량의 주식만 남기고 전부 다 팔았다.

물론 우리나라에는 기업상속공제제도가 있긴 하다.

하지만 그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현실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10년 이상 대표로서 직접 경영을 해야 공제 대상이 되며,

공제액에 따라 그 기간도 늘어나게 된다.

30년 이상을 대표로 지내야 500억을 공제받는데

매출이 3000억의 기업이라면 공제받을 순 없다.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은 기업을 이어받는 것 자체가 벽이 너무 높고

이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것 이다.

 

 

상속이 나쁜 것인가?

이재용 부회장이 세습경영을 하는게 왜 나쁜 것인가?

전문경영인이라는 말을 자주하지만

사실 전문경영인이 만능은 아니다.

아무래도 고용되는 사장이다보니 안정적인 경영을 추구하지

지를 때 지르는 경영은 못 한다.

각각 다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전문경영인은 오너의 선택사항이여야 하지 필수사항은 아니다.

 

 

참고로 이케아가 스웨덴에서 네덜란드로 이전을 했던 이유 중 가장 큰 이유는 상속세율이였다. 

당시 스웨덴의 상속세율은 70%였으며

이후에도 여러 기업들이 해외로 이탈하자

스웨덴은 상속세 자체를 없애버린 나라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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