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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폐지는 마땅할까?(판결의 재구성을 읽고)

이야기/Other|2021. 5. 26. 11:03

최근 도진기 작가의 "판결의 재구성"이라는 책을 읽었다. 나는 도진기 작가의 책을 처음 읽는데, 그렇다고 해서 마냥 초면인 것은 아니다. 누나가 도진기 작가의 책 "합리적 의심"을 읽고 나에게 소감을 말해줬기 때문이다. 

 

그래서 도진기 작가가 전직 판사출신이라는 것과 현재 변호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있다. 돌아와서 "판결의 재구성"이라는 책에 대해 잠깐 설명하자면 도진기 작가의 입장에서 보는 과거 판례에 대한 다른 시각이라고 하면 좋을 것 같다. 책을 보는 중간에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냐하면 판사라는 무리들 중 한 판사의 판결이 있다면 대체적으로 그것을 존중해주기 마련에 다른 시각을, 강하게 얘기하면 비판이라고 할 수 있는 의견들을 말한다는 것이 대단해보였다. 아마도 그가 이제는 변호사라서 좀 더 자유로운 언행을 할 수 있어서 그런걸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내 기준에서는 어쨌거나 대단해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이 많아 여러 포스팅을 작성 할 것 같은데, 일단 다루고 싶은 이야기는 공소시효에 대한 이야기이다. 책에서는 한 사건을 다룬다. 1998년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이다. 사건에 대한 내막은 나무위키에 정리되어 있으니 별도로 자세히 서술하지는 않겠다. 

https://namu.wiki/w/%EB%8C%80%EA%B5%AC%20%EC%97%AC%EB%8C%80%EC%83%9D%20%EC%82%AC%EB%A7%9D%20%EC%82%AC%EA%B1%B4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 - 나무위키

당시 유가족이 제기한 의문점들이다. - 1. 신고자 최 씨는 당시 전과가 수십 개나 되었다. 무엇보다 그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는 데다 피해자 유족과 만나는 것조차 극구 기피했다. 경찰은 가족

namu.wiki

 

이 사건에서 개인적으로 가장 아쉽다고 느껴지는 것은 첫째로 공소시효다. 그 이유는 사건 당시 성에 관한 범죄는 공소시효가 5년이고, 두명이상이 범행을 저지를 경우 10년, 강도와 같이  실행하게 되면 특수가 붙어 15년이 붙는다. 사건 발생 후 스리랑카인 k의 DNA를 확인 할 수 있던 것은 2012년였다. 사건 발생부터 14년째라서 특수가 아닌 이상 기소를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였던 것.

 

어쨌든 피해자의 속옷에서 스리랑카인 k의 DNA가 나온 것은 사실이니 검찰은 K를 상대로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기소하기에 이른다. 하지만 1심에서 k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 이유로는 특수강도강간인 경우 강도를 했다는 증거가 필요했고, 결과적으로 강도에 대한 혐의가 부족했다. 검찰은 어떻게든 기소를 하기위해 특수강도간간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이 무리한 죄목을 적용한 탓에 오히려 무죄가 나와버리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물론 검찰은 기소만 하고 이외의 노력을 안한것은 아니다. 국내에 있는 스리랑카인을 조사하던 중 k씨가 동료들에게 피해자로부터 책과 현금 등을 갈취했다는 범행을 들었고, 검찰은 이 증언을 확보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까다로운 형사재판 특성 상 주워들은 증언만으로 혐의를 인정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재판결과에 따라 2심에서도 무죄를 받게되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도 원심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런 사건과 더불어 태완이법이 시행됨에 따라 살인사건에 대해서 공소시효가 폐지되었고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도 공소시효는 폐지되었다. 

 

여기서 공소시효가 왜 존재할까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째로 수사의 한계이다. 수사인력은 정해져있고, 미해결 사건이 늘어날수록 투입되어야 하는 수사인력이 많아져야 한다.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공소시효 유지에 대한 주장이라고 볼 수 있다.

 

나는 이 주장에 대해서 나는 찬성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 안의 감성은 이 주장을 반대하는데, 수사기관의 존재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된다. 공공의 안전과 치안의 유지라는 대의 명분을 가지긴 하지만, 매 사건을 들여다보면 더 나아가서 피해자의 피해구제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공소시효의 존재가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와 상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고 하나, 강력범죄에 대한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것이다. 누군가에겐 강도가 강력범죄일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절도가 강력범죄일 수도 있기 마련이다. 

 

공소시효에 대한 내 입장은 수사기관의 한계를 볼 때 공소시효가 유지되어야 하나, 피해자의 입장과 수사기관의 존재 이유에 대해 생각해보면 공소시효가 폐지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하다. 세상은 합리적으로 돌아간다고 생각하지만, 그 합리적인 기준을 누구에게 맞추느냐에 따라 누군가에겐 비합리적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참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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