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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다처제는 왜 불법일까? 합법적으로 하는 방법은?

Talk about/TIP|2019. 6. 30. 20:04

 

누군가 그랬다.

여자의 적은 여자고

남자의 적인 엄친아라고.

난 연애에 있어서는 불효노릇을 아주 충실히 하고 있는 아들이다.

 

옜날 우리 옆집에 살았던 a군이 있었는데,

엄마는 a군의 어머니와 아직도 연락을 하시면서 지낸다.

서로 다른 곳으로 이사갔는데

그렇게 멀지 않은 터라 분기마다 한번쯤은 만나서 수다떨고 그러신다나.

그래서 간간이 a군의 이야기를 듣곤 한다. 

 

최신판의 a군의 이야기는 이랬다.

1. 워킹홀리데이 하러 호주갔음.

2. 호주에서 대만여자친구를 만남.

3. 둘이 동거까지 한다더라.

4. 아스날

5. 내년 초에 둘이 한국에 온다나.

6. 한국오면 둘이 같이 산다고 집을 벌써부터 알아본다고..

7. 최근에 놀러 둘이 한국에 왔는데 a군의 집에서 a군의 방에서 같이 잤다고.

8. a군의 어머니 당황잼.

 


 

난 아직 결혼은 안해봤지만 결혼전 동거에 대해 찬성한다.

그 이유로는 밖에서만 보던 사람이 안에서는 어떻게 생활하는지 알아야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에대해 더 알아가보는 그런 기간이 결혼전에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난 결혼을 안해봐서 이혼역시 안해봤는데 요즘 이혼 가구도 많이 늘고있다.

뭐 이혼의 사유로보면 각자만의 이유가 되게 다양한데

 

마음이 안맞아서 (물리적인 마음 말고.)

가사노동이라던가 양육문제라던가 등등 다양하다.

바람을 펴서 이혼한다던가도 있겠다.

 

바람을 폈다는건 과거엔 범죄였다.

간통이라고 해서 배우자가 있는 자가 간통을(바람)하거나

그와 상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을 '범죄'로 지정했다는 얘기인데

 

간단히 말해 바람피면 

범죄로 간주하고 경찰에서 형사처벌대상으로 판단했었다는 얘기다.

 

 

잠시 간통에 대해 얘기하자면 

이전부터 간통죄에 대한 논란이 많아지면서

우리나라는 15년도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다.

당시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보자면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다 중요시하는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 간통행위를 국가가 형벌로 다스리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더이상 국민의 인식이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추세이다.

간통죄의 보호법익인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이다.

 

요약하자면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

고 보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간통죄가 15년도에 폐지되었다.

나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본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성혼은 왜 아직 합법으로 간주하지 않는것일까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 나름대로 알아보았다.

 

동성혼이 법적으로 합법이 아닌 이유는 크게 두가지 이유인데

 

첫째. 헌법위반

네 법전 펼치고 제36조 밑줄 긋습니다.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여기서 양성 똥그라미. 이거 중요하다.

네이버 검색. 양성

남성과 여성을 아울러 이르는말.이 양성인데

그렇다는건 주민등록번호 끝자리가 1이면 남자, 2면 여자로 간주한다는 것.

본인만의 성 정체성에 대한 얘기는 다루지 않고 오로지 육체적인 전제이다.

 

 

 

둘째. 사회적 위협

이런 말을 쓰면 '자기끼리 사랑하는데 너네한테 무슨 위협이 있겠냐'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거다.

흔히 말하는 퀴어축제나, 공공장소에서의 꼴보기싫음 이런게 아니고

질병에 문제가 있다고 본다. 에이즈.

동성애가 에이즈의 발병확률이 높다는건 사실이니 긴 언급은 안하겠다.

이런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이성애자도 걸리지 않느냐' 맞다. 걸린다.  근데 동성애보다 낮다.ㅋ

 

이두가지를 볼때 동성혼이 합법화되는건 아직 무리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한 간통죄 폐지당시 헌법재판소의 주문을 다시 한번 보자면

비도덕적인 행위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 개인의 사생활에 속하고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거나 구체적 법익에 대한 명백한 침해가 없는 경우에는 국가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추세이다.

라고 쓰여있던 대목에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아마 국가에서는 에이즈가 자체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있다고 간주하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이 있다.

 

 


또하나는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건 과거에sbs에서 방영한 '나를 향한 빅퀘스천'이라는 4부작짜리 다큐중에서 3화에 나온 내용이다.

 

배우 장현성님이 그의  부인(양희정)과 함께 캐나다에 가게 되는데

캐나다에서 매우 특별한 형태의 가족을 만난다.

폴리아모리라는 가정인데,

폴리아모리가 뭐냐하면  '다자간의 사랑'이다.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캐떠린(왼쪽, 두번째아내)이랑 사라(오른쪽, 첫번째아내)가 부인이고

그 둘이 네키와 사랑을 하는 가정이였다.

이 형태는 9년동안 이어져있었는데

놀랍게도 미국논문에 따르면 캐나다 성인 인구의 3.5%가 폴리아모리관계를 맺고 있다고 한다.

 

네키는 그래서 캐떠린하고 사라의 방을 왔다갔다하면서 자고 있다.(네키 개x키...)

두명의 부인이 서로 싸우지 않나라는 걱정이 들기도 했는데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많은 대화를 통해 현재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과거에 있었던 일부다처제나 일처다부제같은 경우는 왕이나 귀족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반강제적'으로 혼인을 했었다.

 

요즘 세대는  서로 '합의'하에 결혼을 하는데,,

그렇다면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아니라는 전제라면

다자연애(多者戀愛)는 인정받아도 되지 않을까.라는게 내 생각이다.

 

하지만 여러가지 편법들이 존재할 수도 있겠는데 간단히 예로 들면, 

a와 b는 동성애를 하고있지만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여 이성인 c를 끌어들여

법적으로는 abc가 폴리아모리 가족으로 인정받는 편법이 있을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위험하긴 하네.

 

 

현재우리나라에서 중혼은 인정되지 않고있다.

이건 민법 제810조에 어긋난다고 한다.

중혼의 금지, 배우자가 있는 자는 다시 혼인을 하지 못한다. 이다.

 

하지만 괜찮다.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늘 그랬듯이.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꼭 못하는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실종신고를 하면 5년이후 사망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실종으로 신고를 하고, 5년뒤 사망처리를 한 뒤 재혼을 한다.

그리고 그 후에 실종자가 띠용 하고 세상에 나오면 된다. 

 

 

요즘 사랑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결혼의 형태도 달라질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난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를 옹호하진 않는다.)

 

그래서 파생된 용어도 많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졸혼(졸업결혼)이 있겠다.

이혼은 아니지만 서로 합의하에 서로의 남은 인생을 존중해주는 것.

 

이 졸혼은 배우이신 백일섭님도 한 예능프로그램에 나와서

졸혼을 했다고 언급한 적도 있다.

 

졸혼 자체의 인식이 50대 이상의 부부들이 하는 황혼이혼의 대체재다 라는 말이 있긴 있다.

하지만 나는 황혼이혼보다는 졸혼을 하는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

 

이유로는 졸혼을 하기 위해서 서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상대에게 전부 털어놓아야하고 그 상대도 자신의 생각을 얘기함으로써

서로를 싫어한다기보다 인정해주는게 더 낫지 않을까.

 

나를 향한 빅퀘스천에서는 폴리아모리가족말고도 

la에 사는 코페어런팅이라고 하는 가족도 소개가 됐었다.

 

코페어런팅은 간단히 말해 (coparenting) 연인은 아니지만 같이 육아를 하는 가족형태였다.

그럼 아기는 어떻게 낳냐.

집에서 같이 라면먹어서 낳은게 아니라 출산센터에서 체외수정으로 낳았다고 한다.

 

관계를 맺지않는 연애형태를 플라토닉 연애라고 하는데

비슷하게 플라토닉 육아라고 생각하면 될 듯.

 

이걸 하게된 부인 입장은 이랬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지속적인 가정을 꾸리는 데 장애물이다.

그렇다고 싱글맘이 되고싶지도 않고 아빠없이 자라게 하고싶지도 않다.'

 

나로서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형태의 가족이였는데

이 형태역시 서로의 합의하에 이뤄진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할건 못되겠지.

다만 궁금한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자신의 가족형태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해지긴하다.

 

그리고 변화하는 사랑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결혼의 형태는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궁금한 것도 덤이다.

 

 

 

 

요약 : 

일부다처제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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