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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권 공유 모집 서비스들을 사용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

이야기/Other|2022. 11. 28. 14:26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왓챠, 티빙, 웨이브, 아마존프라임같은 OTT 서비스들이 많이 생겼다. 동영상뿐만 아니라 밀리의서재나 리디북스같은 책도 있을 뿐더러 VPN이나 오피스365까지 정말 다양하게 여러 회사에서 구독권을 팔고 있고, 그것들이 공유되는 세상이다.


하나만 구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가 된 이유는 플랫폼마다 고유의 콘텐츠가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나 왓차익스클루시브, 애플tv는 아예 고유 콘텐츠로 제작되고 있다. 그래서 인터넷에 "xxx가 재밌대!"라는 얘기가 나오면 그 서비스를 구독해야만 한다. 


옛날에는 네이버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모집글을 올리고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서 진행하고는 했는데, 돈이 모이면 나쁜 마음을 먹는 사람들도 생긴다. 피공유자들을 상대로 먹튀를 하기 시작했고, 아무래도 소액이다보니 신고하는 사람도 적고 이것을 이용하는 사기꾼들도 꽤 많았다. 그래서 안전하게 이용하고자 하는 마음과 그런 사람들만 전문적으로 모으는 "구독권 공유 서비스"가 생겨났다.


이런 서비스들은 논란이 있긴있다. 왜냐하면 넷플릭스를 대표적으로 예로 들면 정책 상 가족끼리의 공유는 허용하지만 타인과의 공유는 불허하기 때문이고, 자신들이 불허하는 것을 이용하여 돈을 버는 서비스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나는 다양한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 공유를 하는 편에 속한다.


이런 공유서비스들은 꽤 다양하다. 피클플러스, 그레이태그, 벗츠 등이 존재하는데 내가 오늘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정책에 대한 문제다. 일단 피클플러스와 벗츠와 그레이태그의 단점을 하나씩 얘기하자면 다음과 같다. 


1.벗츠는 구독권이 1년 이상이여도 최대 공유기간이 1년이여야 한다.

왜 이렇게 설정했는지 모르겠다. 기간을 1년으로 해놓고 내용에 1년 이상을 적어놓아도 위반되니 게시글을 수정하라고 한다. 합리적인 이유는 없고 단순히 규정상의 문제라고 하니 이해하기가 어렵다.


2.그레이태그는 서비스센터가 존재하지 않는다.

홈페이지에서 카카오톡 문의를 해도 답변하지 않는다. 애초에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큰 관심은 없는 모양이다. 

3.피클플러스는 동영상 서비스만 있다.

이건 문제는 아니고 아쉬운 점인데, 이 세개의 서비스 중에서 가장 만족하고 추천하고 싶은 서비스인데 치명적인 단점인 동영상 서비스만 있다는 점에 있다. 

내가 문제를 꼽고 싶은 것은 이 세가지가 아니라 피클플러스, 벗츠, 그레이태그의 정산 문제다. 피클플러스같은 경우 공유자가 파티장을 등록하면 파티원들을 모집하고 1개월 단위로 알아서 파티장에게 금액을 입금해준다. 다만 벗츠와 그레이태그는 일 단위로 공유자에게 정산되는데, 그 출금을 따로 신청해야 한다.


나는 여기서  공통된 문제가 있는 점은 회사가 이미 피공유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일할로 지급하거나, 한달 뒤 정산해준다는 것에 있다. 물론 피공유자들은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 회사가 그 결제대금을 가지고 있다가, 서비스 이용에 결함이 없을 때 공유자에게 돈이 지급되는 것이 베스트이다. 하지만 그 부담을 왜 공유자가 떠안아야할까?


우리가 ott 서비스를 이용 할 때에도 한달권을 사든 일년권을 사든 미리 비용을 선지급하고 그 기간에 대한 책임을 서비스업체가 진다. 그럼 공유자에게도 미리 선지급 해야하는 것 또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일정기간 교육을 듣는 학원이나 대학교도 미리 선지급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한다. 


공유자는 회사로부터 안전하게 비용을 정산받을 수 있을까? 물론 가지고 있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 돈을 완전히 사용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은행처럼 지급준비율같은 제도가 있다면 어느정도 안심이야 하겠지만 그런 제도도 없다.



내가 하고싶은 말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공유자가 지면 된다는 것에 있다.  유효기간이 5년인 백화점 상품권을 오픈마켓에서 구입했는데 사용하지 못한다면 백화점과의 분쟁이지 오픈마켓의 분쟁은 아니다. 


(여기서 플랫폼에 자신들이 입점하여 상품을 직접 판매하고 플랫폼이 중개하면 오픈마켓이고 플랫폼은 중개인이 된다. 중개인은 상품을 매입/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거래를 중개할 뿐이다.  플랫폼이 직접 매입하고 판매한다면 직접 판매자가 되는 것이다. 이는 법적 위치상 다르게 구분한다.)


그러니 내가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물건을 구입해서 하자가 있다면 그 분쟁은 스마트스토어를 개설한 사람과의 분쟁이지, 네이버와의 분쟁은 아니고 네이버의 책임도 아니라는 말이다. 물품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과 금전부담을 지는 것은 별개의 이야기다. 거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는 보증보험을 계약자에게 지급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금전 부담이 공유자의 몫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거라 생각하는데, 전자상거래법상 플랫폼이 금전을 수령하면 통신판매업자라고 구분한다고 한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문의를 했는데, 공유서비스 업체들에 대해서는 해당법의 적용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 


왜냐하면 나의 지위 때문인데, 내가 사업자가 아니라 개인이라서 그렇다고 한다. 법률 적용대상은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는 b2c 관계에서 적용되고, 이런 공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들은 c2c라서 전자상거래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공유업체들 또한 통신판매업으로 구분되기가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나는 묻고싶다. 해당 법률이 통신판매중개업과 통신판매업자의 구분을 명확하게 하고, 그 책임소재 또한 분명히 지게 하기 위해서라면 b2b나 c2c의 구분을 짓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을까? 공유서비스 업체들은 책임을 하나도 지지 않고 피공유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공유자에게 지급되는 기간동안 사용해도 법률상 하자가 없다. 흔히 말해 흑자부도가 절대로 날 수 없는 시스템인 셈이다. 더군다나 전자상거래법의 그레이존에 잘 위치해있다. 이용자들이 많아질수록 현금이 쌓이고, 대금 지급 또한 당장 이뤄지지 않는 시스템이니 그 기간동안 현금흐름은 정말 좋은 비즈니스라 할 수 있겠다. 

물론 우리나라에 사기꾼이 워낙 많아 선의와 악의를 구분하기 힘들어 안전한 거래를 위해 이런 공유 서비스업체들이 생겨난거겠지만, 그렇다면 회사들이 자신들이 "책임을 지고" 어필을 해야 맞는 것이지 그 책임을 오롯이 공유자가 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적으로 이렇게 된 것도 정말 아쉽다. 사기꾼을 강하게 처벌하면 될 일인데 그 처벌 또한 경미하다보니 현실적인 대안이 이런 공유 서비스업체인 듯 싶다. 

 

 

제목을 다소 과격하게 지었다. 공유자의 입장에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할 이유이고, 피공유자 입장에서는 사용해야 할 이유가 되겠다. 나는 공유자의 입장에서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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